자동차 명의이전 / 매수자 '혼자' 이전하기 <간단>

2023. 9. 10. 17:36취미&정보

반응형

<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- 간단한방법>

 

차량 명의이전(중고차매매)을 서로 만나지않고 원격지에서 진행 할 경우

 

1. 차를 파는사람(매도인)이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한다. 


2. 자동차매도용 [본인서명사실확인서] 를 발급받아 등기나 우편으로 매수자에게 보낸다.

 

3. 매수자는 매도자가 보내준 자동차매도용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를 가지고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해 이전신청을 한다. 

 

4.  

 

 

 

※ 참고 

자동차매도용 [본인서명사실확인서]를 발급받을때,  매도자차 받을사람(매수자)의 정보를 알아야한다.

 

필요한 매수자 정보는  이름, 주소, 주민번호 이다.

이때, 매수자가 두명일경우(공동명의)  두사람의 주소(이름,주소,주민번호)를 알아야한다.

 

그외에,  인감도장인감증명등 다른서류는 필요치 않다.

 

 

 

<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참고>

자동차명의이전 [본인서명사실확인서]

 

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