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명의이전 / 매수자 '혼자' 이전하기 <간단>
차량 명의이전(중고차매매)을 서로 만나지않고 원격지에서 진행 할 경우 1. 차를 파는사람(매도인)이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한다. 2. 자동차매도용 [본인서명사실확인서] 를 발급받아 등기나 우편으로 매수자에게 보낸다. 3. 매수자는 매도자가 보내준 자동차매도용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를 가지고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해 이전신청을 한다. 4. 끝 ※ 참고 자동차매도용 [본인서명사실확인서]를 발급받을때, 매도자는 차 받을사람(매수자)의 정보를 알아야한다. 필요한 매수자 정보는 이름, 주소, 주민번호 이다. 이때, 매수자가 두명일경우(공동명의) 두사람의 주소(이름,주소,주민번호)를 알아야한다. 그외에,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등 다른서류는 필요치 않다.
2023.09.10